'7개 혐의' 승리, 이번에도 살아남을까…오늘(13) 구속 갈림길에

입력 2020-01-13 10:04   수정 2020-01-13 10:41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출신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총 7가지 혐의를 적용하고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승리는 지난해 5월에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의 결론은 기각이었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재차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승리의 구속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번 구속 영장 청구 내용에 승리의 혐의를 총 7가지 적용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 내용은 △2013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부분이 담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 원 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등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사진=최혁 기자, 동영상=조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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